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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 지원자격 조건 제출할서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4. 3. 30. 01: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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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한번 지원하는 것으로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기간에 지원자를 모집하지 못해 추가지원까지 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서울시로 지원하는 것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며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등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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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신청안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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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및 조건

     

     

    • 서울시 거주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대상입니다.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경우 임차인 명의 1명만 신청)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함)
    •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에 전입신고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기간까지 전입신고 완료시 신청가능)
    • 임차보증금 8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 (월세)

    단,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기준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보증금월세환산 : 보증금금액 x 5.5% ÷ 12) 
      ex>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인 경우
            보증금환산 13만원 (3천만원 X5.5% ÷ 12개월) +월세 80만원 = 93만원으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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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월세지원금은 12개월동안 월 20만원,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월세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라면 계약서상의 금액만 지원됩니다.)
    또한, 25,000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과 월세, 소득기준별로 구간을 나눠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구간별 선정기준 사진

     

    그러나, 서울시 지원은 생애 1번이라 이전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추가로 지원할 수 없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경쟁자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신청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원제외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할 서류

    첨부서류는 PDF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1-1.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사항)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24년 3월 18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24년 3월 18일 이후 발급분)

     

     

     

     

     

     

    심사결과 발표

    ㅇ 일시 2024년 6월 예정 :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최종선정결과 발표

    ㅇ 일시 2024년 7 월 초 예정

    ㅇ 발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또는 개별 알림 

    ㅇ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

     

     

     

    문의사항 및 추진절차

    문의사항 및 추진절차 사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를 참고해보세요

    01.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pdf
    0.48MB

     

     

     

     

    추가적으로 정부의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s://restartmylife22.tistory.com/entry/%EC%B2%AD%EB%85%84%EC%9B%94%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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