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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4. 4. 4. 22:5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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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PC,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도를 찾아보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수십만원의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아래에서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 주거급여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민센터 신청 안내

    거주 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거 지원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거주 형태와 신청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모바일, PC 로도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로그인 → 주거급여 검색 → 복지급여 신청 → 순서에 따라 진행, 서류 제출

     

     

     

    주거급여 소득조건

    신청자격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이하

    구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07만 7,892원 222만 8,445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68만 2,609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71만 4,657원
    4인 가구  540만 964원 572만 9,913
    5인 가구   633만 688원 669만 5,735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월 20일 지급 수선유지급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제출 서류

    ① 주거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④ 주택등록증 (자가)

    ⑤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⑥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⑦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 ( 광역,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4급(그 외 지역)
    1인 34.1만원 26.8만원 21.6만원 17.8만원
    2인 38.2만원 30만원 24만원 20.1만원
    3인 45.5만원 35.8만원 28.7만원 23.9만원
    4인 52.7만원 41.4만원 33.3만원 26.8만원
    5인 54.5만원 42.4만원 34.4만원 28.7만원
    6인 64.6만원 50.7만원 40.6만원 34만원

    *가구원 수가 7인일 경우 6인과 동일

    *가구원 수가 8~9인일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하여 지급

     

    임차 거주인 경우

    ✅ 월세 지원 해당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가 지원됩니다.

    ✅ 전세금 이자 지원

    •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여,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대출 및 자부담금 모두 포함)
    • 보증금이 대출 없이 본인 부담이면 재산에 의한 소득이 증가하여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LH 전세임대 시,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자부담금 × 4% ÷ 12)를 계산하여 지원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반전세인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 지급됩니다.
    • LH 이자는 LH로 바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함) 신청 첫 달은 완전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사 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무상거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인이 임대하는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지인과의 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명의 임대계약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제도로 주거급여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가구일 경우

    ✅ 수선비(수리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비용(일반)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지원비용 (도서지역)  502만원 933만원 1,365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창호 등 창호, 단열, 난방 등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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