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해외 직구 금지 물품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대응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4. 5. 19. 16:36

목차



    반응형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가 너무나 쉬워지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24년 5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외직구 금지품목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었지만, 5월 17일 정부는 이에 대해 발표한 품목에 대한 모든 제품에 대해 직구를 금지하는게 아닌 실제 유해한 상품만 금지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안전강화를 핑계로 알리, 테무등에 따른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기업경쟁력 악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로 동 정책이 발표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만 결국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실제 직구가 안될 수 있는 품목을 사전에 알아보아 안전한 소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외직구금지물품 소비자안전강화방안 썸네일 사진
    해외직구금지물품 소지자안전강화 방안

     

     

    해외직구란?

    해외직구 사진1해외직구 사진2해외직구사진 3
    해외직구 사진

     

    해외직구란 해외직접구매의 줄임말입니다.. '직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세계적인 인터넷 통신망 및 운송수단의 발달로 2010년대 이후로 뜨고 있는 개인 구매 방식입니다.

    국내 제품의 구매비 + 운송비 + 설치비 + 애프터 서비스 기회 비용보다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해외직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현황

    2022년도 전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5조 3천억원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2조원, 중국 1조4천8백억원, 유럽 1조1천3백억원, 일본 4천2백억원순입니다.

    상품군별로는 의류 및 패션 관련상품이 2조1천5백억원, 음·식료품 1조4천2백억원, 가전·전자·통신기기 2,964억원, 컴퓨터 주변기기 885억원, 생활용품 및 자동차용품 3,085억원, 화장품 2,507억원, 스포츠·레져용품 1,558억원 등 입니다.

     

    해외직구 방법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사진
    유니패스 개인통관부호조회화면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해외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해외직구 Site방문하여 구매

    해외직구 사진4해외직구 사진5해외직구 사진6
    해외직구 사진

     

    (1) 직접배송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알리와 테무의 경우 별도의 배송대행지 없이 직접배송을 함에 따라 배송기간이 길긴 하지만 추가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고등학생 아들도 알리에서 직접 배송을 받았으니까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광고를 많이 하는 알리와 테무를 제외하고 해외직접배송이 가능한 유명한 Site를 알려드립니다.

    링크의 내용을 보시고 편리한 직접배송도 이용해 보세요

     

     

     

     

     

    (2) 직접배송이 불가한 경우

    직접배송이 안되는 해외직구는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지란 배송받을 수 있는 해외주소를 제공하고, 제품을 대신 받아서 국내로 발송해주는 물류업체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배송을 대행해준다, 이를 흔히 줄여서 '배대지'라고 말을 합니다.

     

    배송대행 절차

    해외 쇼핑몰 상품 구매 → 해외 자국내 배송 →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 배송대행지 도착 → 상품입고 검수 및 포장 → 발송 → 통관 → 국내배송 → 수령

     

    ① 배송대행업체에 회원가입

    구매하려는 해외site의 국가에 있는 배송대행지를 선정하여 배송대행업체에 회원가입하여 배송대행지 해외주소를 확인해 둡니다.

     

    ② 상품 구매시 배송대행지 '개인사서함 번호' 기입

    상품구매시 배송지를 배송대행지의 주소와 개인사서함번호를 기입하고, 이메일로 배송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둡니다.

    참고로, 통관시 구매가격과 배송비용 합계가 150불이하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상품 구매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③ 이메일 확인 후 배송대행지에 내용 입력

    구매사이트에서 배송이 시작되면 '택배송장번호'와 함께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발송된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고 배송대행지 사이트에 방문하여 이메일에 있는 정보를 참고하여 택배 송장번호와 개인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히 입력해 줍니다.

     

    ④ 배송대행지에서 검수

    배송대행지에 제품이 도착하면 구매하신 상품이 맞는지 간단한 검수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입력한 정보에 근거해 검수 이루어지니 꼭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품 포장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니 깨지는 품목의 경우 따로 비용을 더 내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⑤ 한국으로 발송, 통관절차 진행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발송하면 한국에서 통관이 진행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보통 하루, 길면 이틀 걸릴겁니다. 간혹 수입신고 처리는 되었는데 세관 창고에서 반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해당 물류업체에 꼭 문의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는 경우 단계별로 관세사 혹은 관세청에 전화문으를 통해 빠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정보조회
    • 인터넷 → 관세청 → 주요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 → 조회 → 진행상황 확인
    •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 화물진행정보 → 운송장번호 입력 → 조회

     

     

    ⑥ 국내배송

    통관이 완료되면 오랜시간 기다려 원하는 상품을 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안내

    5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브리핑 내용을 보면 해외직구 금지품목이 공개되었습니다.

    5월 16일에는 매우 강화된 내용이었지만, 5월 17일 정부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하겠다는 약간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초기에는 국내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와 테무의 직구가 매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5월 13일 알리와 테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투자강화와 제조업체에 KC인증등 직구 불가능한 품목에 안걸리도록 준비한다고 하니 실제 알리와 테무의 너무 질 낮은 제품은 제외되겠지만 알리와 테무의 국내 장악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중국의 해외직구에 대한 제한 보다는 그외 나라의 해외직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에 정부가 발표한 직구금지품목을 확인하시어 직구시 통관이 안되는 품목은 구매목록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보도자료 내용 요약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해외직구금지품목 적용 시기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미개정시에도 지금 당장 차단되어야할 품목에 대해서는 6월부터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해성의 판단과 KC미인증 제품에 대해서 6월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의 모호함으로 인해 6월부터는 해외 직구에 대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반입이 불가능한 상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통관이 안될 수도 있으니, 해외직구하시기 전에 사전에 직구금지품목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응 방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발표는 매우 강화된 조건으로 직구를 할 수 없는 품목이 매우 많아졌다는 느낌에서 다음날 해명보도에 따르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국내기업도 어떻게 변화된 제도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할지 모호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초 정부가 발표한 내용처럼 국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내용을 확정하고 국내 소지자들에게도 피해가 줄 수 있도록 변경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해외직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매 전 다시한번 구매물품이 직구 금지 품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발표한 '소비자24' 사이트에서 변화되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직구를 하셔서 통관이 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