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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검정고시 접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4. 2. 7. 19:0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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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1회 서울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공고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검정고시 일정

    구분 일자 비고
    시험장소 공고일 2024.02.02(금)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현장접수 2024.02.13(화)~ 02.19(월)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
    온라인접수 2023.2.13.(화) ~ 2.16.(금) http://kged.go.kr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2024.3.22.(금)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공고
    시험일 2024. 4. 6.(토)  
    합격자발표 2024. 5. 9.(목)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에 발표

    ※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 접수취소는 접수 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2. 검정고시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2013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2013년 1월 1일 전(前)출생]인 자로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            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2024.2.2. 정원 외 관리자 포함) 1)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 일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3)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         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         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단, 당해(학)연도 초등학교 졸업자는 2월 말까지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 차 중졸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됨
      3) 공고일 이후(2024.2.2. 정원 외 관리자 포함) 1)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         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공고일 이전에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는 제외한다.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단, 당해(학)연도 중학교 졸업자는 2월 말까지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차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됨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2023년 8월 3일 이후(공고일 기준, 2023. 8. 3. 제적자 포함)에 1)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3.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현장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24. 2. 13.(화) 09:00 ~ 2. 19.(월) 18:00 [5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 02-827-0870)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임시전화번호입니다.

       2) 온라인접수(☞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가) 접수기간: 2024. 2. 13.(화) 09:00 ~ 2. 16.(금) 18:00 [4일간]
         나)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나이스검정고시서비스

         다) 온라인접수 문의전화: ☏ 02-827-0873 ~ 0876

    http://kged.go.kr

     

    ※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NPKI인증서), 금융결재원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사용가능>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접수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합니다. 
    4.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현장접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의 경우도 출·입국 제한 조치 등에 따라 국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접수 가능
    ▶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 온라인접수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 서류는 반드시 등기(등기번호 소지)로 제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2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검정고시 담당자 우)03178
     ※ 온라인 접수 시 제출한 원본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본 서류는 2024.2.19.(월) 발송 분에 한하여접수로 인정(원서 작성 시 보완서류 연락 등 국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제출서류 미비 등에 따라 연락이 두절될 경우 접수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5.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2024. 3. 22.(금)부터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식별이 가능하도록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7. 입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오프라인으로 재접수 해야함)
    8. 온라인 원서 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 내용 확인 및 파일 미 첨부 시 연락하기 위한 본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 서류

    1) 응시자 전원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접수처에서 교부]
     ※ 온라인접수: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원서 작성
    2) 동일한 사진 2매(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여권용 사진 3.5㎝×4.5㎝,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 온라인접수: jpg, gif 사진파일 1매(100Kbyte 이하의 전자파일만 업로드 가능)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별첨1 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별첨2 서식)”추가 제출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 외 관리대상자는 정원 외 관리증명서(별첨3 서식)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별첨1 서식)
     ∙ 초졸 및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원의 수료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온라인접수 동일
    - 모든 서류는 jpg, gif, pd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응시수수료: 없음
    5)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온라인 접수는 인증서, 간편인증으로 갈음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 과목합격증명서에 최종 학력이 미 표기된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추가 제출

     

    * 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정부24 또는 방문 민원을 통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에서 수기로 발급이 필요하니 제출서류 구비시 유의 바랍니다. 
    ※ 제적증명서 및 정원외관리 증명서는 2024. 1. 20.(토) 이후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해당자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원과정 수료자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상기 1)호 중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해당자로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평생학습계좌제
     (메뉴: 학습이력관리-증명서발급)
     (https://www.all.go.kr), ☎ 02-3780-9986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3)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상지지체 장애 ☞ 대필, 시간연장
    ▪청각 장애 ☞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기타 장애 또는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자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 의사진단서(소견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중 와상장애 등으로 시험장까지 이동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 본인의 자택이나 별도의 장소를 시험장으로 신청 (단,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자에 한함)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 발급 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발급 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2. 2. 20. 이후에 발급된 진단(소견)서
    ❍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
    ※ 응시자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공시 응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 외 관리)증명서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 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학교 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 급의 수료 인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교육부 홈페이지(정책 > 초 ․ 중 ․ 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다)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소재 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자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라) 원본임을 알 수 있도록 기관(장) 수기 서명(또는 날인)이 되어야 함(전자서명 등 메일로 받은 인쇄출력물 미인정)
     4) 영문을 제외한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5. 고시과목 및 시간표

     

    가. 고시과목

    구분 고시과목 비고
    초졸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6과목
    중졸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중 1과목
    6과목
    고졸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7과목

     

    ※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고시과목 응시과목 비고
    초졸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과목】
    ∙ 국어
    ∙ 수학
    국․수 이외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중졸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3과목 면제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고졸 1)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4과목 면제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 국어
    ∙ 수학
    또는 영어
    국,수 또는 영
    이외5과목 면제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 수학
    또는 영어
    수 또는 영
    이외6과목 면제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국․수․영 이외이수한 해당과목 면제

    ※ 2015년 이전 고졸 검정고시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Ⅱ) 점수반영 여부 작성 

     

    나. 고시시간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12:30 ~
    13:30)
    5교시 6교시 7교시
    시간 09:00~
    09:40
    10:00~
    10:40
    11:00~
    11:40
    12:00~
    12:30
    13:40~
    14:10
    14:30~
    15:00
    15:20~
    15:50
    40분 40분 40분 30분 30분 30분 30분
    과목 초졸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I
    선택II
           
    중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 【유의사항】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매 교시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 【초졸】
     ☞ 일반응시자가 교시 당 1개 과목만 응시하는 경우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함. 단, 매 교시 시험 시작시간(입실시간)은 동일
    ※ 【장애인 응시자 시간 연장】 ▷ 원서접수 시 신청자에 한함
     ☞ 초졸: 과목당 5분 연장
     ☞ 중졸, 고졸: 과목당 10분 연장
     ☞ 단, 매 교시 시험 시작시간(입실시간)은 동일

     

    6. 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가. 출제범위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각 교과의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출제 범위에 활용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 문제은행(기출문항 포함) 출제방식을 학교 급별로 차등 적용
     ⇒ 초졸: 50% 내외, 중졸: 30% 내외, 고졸: 적용하지 않음
     ⇒ 출제 비율은 과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 중졸 검정고시 ‘사회’ 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대상 과목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목에서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범위가 되는 대상 과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2024년 비고
    교과(고시 과목) 출제범위(과목)
    필수 국어 국어  
    수학 수학
    영어 영어
    사회 통합사회
    과학 통합과학
    한국사 한국사
    선택 도덕 생활과 윤리  
    기술, 가정 기술·가정
    체육 체육
    음악 음악
    미술 미술

     

     나. 출제수준: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분 과목별 문항 수 문항 당 배점 과목별 배점 문제형식
    초졸 20문항 5점 100점 객관식 4지
    택 1형
    필기시험
    중졸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4점(단, 수학 5점)
    고졸

     

    7. 합격자 결정 및 취소

    가. 시험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나. 과목 합격

       1)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성적에 합산합니다.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 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8.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물

    구분 필수 선택
    초졸 수험표, 신분증, 흑색볼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중·고졸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점심도시락(식사가 필요한 응시자에 한함)

    가.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고사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대한민국여권(유효기간 확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신분증 인정 불가
     다. 주민등록증 분실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 지참 라.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유효기간 확인) 지참 [청소년증은 인근 행복복지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청소년증 분실자, 발급대기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 지참]
     마. 시험당일 고사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치된 손소독제 사용 후 접수장에 입실하여 주십시오.
     2) 원서접수장 내에서 원서접수 담당자와만 원서작성 관련 내용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반드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3)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과목 변경이 불가합니다.
     5)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 기간보다 1일 단축하여 운영하며,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온라인 접수를 못 하신 분은 현장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2024. 3. 22.(금) 교육청 홈페이지의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사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 현관에 부착된 응시자 배정표를 보고 본인의 수험번호가 속하는 시험실에 입실하시면 됩니다. 

    마. 2교시 이후 과목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과목및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의 문제지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일절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작 전 교실 전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초졸 검정고시 응시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

    자. 득점은 OMR스캐너 판독 결과에 따라 산출하며,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 판독 등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고졸의 경우 답안 작성시, 답안의 표기란에는 ‘●’와 같이 바르게 표기해야 함
     <예시>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초졸 검정고시는 수기 채점 방식으로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 

     

    차. 시험 중 퇴실 금지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매 교시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해당 교시 종료 시
    까지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카. 고사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시험을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4)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7)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열람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8)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9) 시험 응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10)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미치는 행위

    타. 응시원서 등의 잘못된 기재,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0. 합격자 발표

    가. 일시: 2024. 5. 9.(목) 10:00
     나.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 [새소식/공지] → [시험안내] → [검정고시안내] → [검정고시 공고]

     다. 합격증서 교부

     1) 기간: 2024. 5. 9.(목) 10:00 ~ 5. 10.(금) 17:00, 2일간
     2)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2층 회의실
    ※ 합격증서 배부 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 업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문제 및 정답 공개

    시험문제지 및 정답(가안)은 시험 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이의신청 및 최종 정답 확정 절차는 문제지 및 정답(가안)공개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육콜센터(☏ 02-1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 발급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실 ☏ 02-3999-254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2024. 2. 13. ~ 2. 19.주말제외) 임시전화: ☏ 02-827-0870, 0872
     ※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은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기간 동안(주말제외)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 서울공업고등학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응시원서 접수시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문의: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02-3999-507, 504)

     

     

    별첨1. 졸업증명서

     

     

    별첨2. 미진학사실확인서
    별첨3. 정원외관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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