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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 보조금, 차량종류별 보조금, 추가혜택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4. 3. 21. 21:4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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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에 비해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 매력적이지 못하고, 충전 요금이 꾸준히 오르고 충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 전기차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보조금제도를 정비하여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전기차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정책 사진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정책

     

    전기차사진1
    소형전기자동차사진
    전기차 충전소 사진충전중인전기차1충전중인 전기차 2
    전기차충전기와 충전중인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청책 방향

    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➁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➂ 전기차 사후관리 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➃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2024년 차량종류별 보조금

     

    1.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가격 : 8,500만 원 이하(8,500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 차량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반영한 주요 차종별 보조금

    • 국내 전기승용: 최대 650만원 
    • 외제차 : 최대 492만원
    • 전기화물차 : 최대 1,261만원
    • 전기승합차 : 최대 3,915만원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반영했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 내용

    국고보조금은 성과보조금(중형 최대 400만원, 중형 300만원)에 배터리 안전보조금(최대 20만원)을 곱해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

    그 결과 이렇게 산정된 전기차(중형)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최대 65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과보조금(대규모 최대 400만원, 소규모 최대 300만원)

    성과보조금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차량종류별로 최대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 중대형차량 : 최대 400만원
    • 중소형차량 : 최대 300만원
    • 초소형차량 : 정액 250만원

    배터리안전교부금 (20만원)

    전기차에 국제 표준 OBD(차량 정보 수집 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면 20만 원의 배터리 안전 보조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배터리 효율 계수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도 달라지는데요.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아 1L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가 들어있으면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아요.

    *(1등급) 에너지 밀도 500Wh/L 초과 ∼(5등급) 365Wh/L 이하로 등급화해 차등 계수 1.0~0.6 적용

    배터리 환경성 계수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의 재활용 가치도 보조금에 반영돼요.

    배터리에 포함된 유가금속은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등급화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단, 유가금속이 적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덜 받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유가금속: 금, 은 등 고가의 유색 금속을 뜻함.)

    *배터리당 유가금속 가격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차등 계수 1.0~0.6 적용

    사후관리 계수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서도 보조금 지급액이 달라져요.

    기존에는 직영 정비센터(AS 센터)를 1곳만 운영해도 전액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전 권역(서울과 경기·인천·강원· 충청권·영남권·호남권·제주)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추가인센티브

    ① 공급목표 이행 보조금(140만원)

    • 이행보조금은 전기차 제조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차량을 보급할 때 받는 보조금입니다.
    • 적용 대상은 현대 자동차, 기아, KG, 르노, GM,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등입니다.

    ② 충전인프라 지원금(40만원) : 제조사가 최근 3년 이내에 표준형 급속충전기 설치에 따라 지원금 지급

    • 100기 이상 설치하면 20만원
    • 200기 이상 설치하면 40만원

    ③ 혁신기술지원금(50만원)

    • 기존에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 전원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V2L(Vehicle-to-Road)이 장착된 차량에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 금년은 '고속충전' 기능이 혁신 기술로 꼽히는데, 이 기능이 장착된 차량에는 30만원이 혁신 기술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④ 취약계층 지원

    • 차상위계층이 전기차를 살 때는 20%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차상위계층 중 전기차를 처음 구매하는 젊은 층이 전기차를 살 경우 지원율이 30%까지 높아집니다.

    국고보조금 최종 정리

    [성과보조금 400(중형) 또는 300(소형)+배터리안전보조금(20)] × 배터리효율계수(1.0~0.6) × 배터리환경계수(1.0~0.6) × 사후관리계수(1.0~0.7)

    + 공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40)

    + 혁신기술보조금(50)

    = 최대 풀 용량 650(중형) 또는 550(중형)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위에서 언급한 국고보조금 외에 전기차 구매자들도 지자체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2023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보조금 신청은 '무공해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구매자 : 차량 가격과 보조금의 차액은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 자동차 제조·수입업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국가보조금+지방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추가 혜택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감세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 300만원 미만 시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
    • 개별소비세 300만원 초과시 300만원
    • 개별소비세의 감면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자동차에 한합니다

    교육세 감면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할 개별소비세의 30%
    • 개별소비세 300만원 미만 시 개별소비세 총액 감면 및 교육세 면제
    • 개별소비세 300만원 초과 시 감면액 300만원의 30%가 교육세

    취득세 감면

    「개별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취득세가 140만 원 미만이면 취득세가 면제
    •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이 취득세에서 공제.

     

    지금까지 전기차구매시 고려해야할 정부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 기타 세금감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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