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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입니다.

    오늘은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 우회전신호등 음주운전방지 등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 우회전신호등 음주운전방지 등

    1.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 우회전신호등 음주운전방지 등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 우회전신호등 음주운전방지 등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으로 카메라의 위치 부근의 고무줄식 과속 운전 방식에 효과적으로 예방되며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의 신호 위반 과속 단속에 효과가 예상됩니다.

     

    2. 음주운전 방지 장치 (24년 10월 25일 시행)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 우회전신호등 음주운전방지 등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 우회전신호등 음주운전방지 등

     

    음주운전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재범률이 높다는 것에 있는데, 이를 낮추기 위해 올해 10월 25일 부터 음주운전방지장치에 대한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다르면 5년 이내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결격기간이 지난 후 해당 결격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이제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하고 시동을 거는 방식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해당기간 내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동만 걸어준다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 우회전신호등 음주운전방지 등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 우회전신호등 음주운전방지 등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위험이 자주 발생되거나,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등 특히 주의가 피룡한 지역부터 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모양이 또한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변경됩니다.

     

    전방 신호등 옆이나 아래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시와 함께 배치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들어와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방법

    •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앞에 보이는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한 뒤에, 보행자가 없거나 모두 지나간 후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모두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신호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범칙금은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4.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 우회전신호등 음주운전방지 등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 우회전신호등 음주운전방지 등

     

     

    어린이들이 많이 건너는 횡단보도인 스쿨존 내 횡단보도 색상이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더 빨리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어 2022년부터 시범 운영되던 것이 확대 운영됩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의 88%가 스쿨존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차량 운전자가 노란색 횡단보도를 마주치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하시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5. 1종 보통 자동 면허 신설 (24년 10월 20일 시행)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 우회전신호등 음주운전방지 등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 우회전신호등 음주운전방지 등

     

    자동변속기(오토)차량이 일반화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려면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덜기 위해 1종오토(자동) 면허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시 별도 시험 없이 1종 오토(자동)면허로 갱신하는 것을 통해 1종 자동면허 보유자는 자동 기어가 구비된 1종 보통차량(15인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6.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25년 3월 20일 시행)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 우회전신호등 음주운전방지 등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양방향 단속 우회전신호등 음주운전방지 등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법 상 교통안전 교육을 신설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이해를 높이고,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7. 감응신호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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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응신호란 평상시에는 직진신호이다 좌회전차량이 자회전을 위하여 해당 구역에 정차하면 좌회전 신호를 주는 신호 체계입니다.

    감응신호로 좌회전이 적은 구간의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예방해 주는 신호체계 입니다.

     

    감응 신호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등을 원하는 운전자는 감응신호라고 적힌 사각형 정차 구간에 맞춰 대기하여야 하며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좌회전 신호가 안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개정사항을 확인하시고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못해 불이익울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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